청량읍 용암리 신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 울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에 위치한 소 축사로 인해 수질 오염, 악취, 배 농사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 등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축사 주인이 소위 편법으로 축사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축사 허가 취소는 물론 원형지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축사는 지난 2012년 10월께 소 약 4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축사 건립을 반대하던 주민이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축사 건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앞서 울주군은 이달 초 적법 절차를 거쳐 해당 축사에 축산업 영업허가를 내줬다. 축사 주인 역시 수천만원을 들여 건립한 축사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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