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구치소와 수용자 등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출정에 앞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구 착용을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직원들이 있었지만 폭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항의하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치소 측은 한 수용자가 순간적으로 A씨를 폭행했고, 직원들이 즉시 가해자를 제지했으며, 의무관 진료 결과 외견상 의학적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A씨가 통증을 호소해 투약 처방을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관이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사건 송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는 B씨는 수감 전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이 있었지만 수감 이후 해당 약을 받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약 등을 복용했다. 또 수감 생활 중 피부병이 발생해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및 피부병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외부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묵인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B씨의 경우 수감시 반입 금지 물품인 액체류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필요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정 약국에서 조제 받아 지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역류성 식도염과 피부병과 관련해 구치소 의무관·외료과장의 처방에 따라 진료했으며, B씨가 외부 진료를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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