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운전교육 해주고 1천만원 챙긴 40대 벌금형
상태바
무허가로 운전교육 해주고 1천만원 챙긴 40대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운전 교육으로 1000여만원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39회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교육 대가로 1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해선 안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