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각종 비상근무 등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포상휴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포상휴가 기간이 지자체별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난다. 첫 해인 2020년에는 남구와 울주군이 전 직원에게 각각 2일, 3일을 지급했다. 동구는 최일선에서 대응한 안전총괄과와 동구보건소 등 일부 직원에게만 3일을 부여했다. 울산시와 중구는 포상휴가 자체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모든 시·구·군이 2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했지만 울주군은 일부 직원에겐 1일을, 남구는 대응 전담 직원에게 3일을 각각 제공했다. 올해엔 시·동·북구·울주군이 3일을, 중구는 2일을, 남구는 일부 직원에게 2일을, 일부에겐 3일을 부여했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부여된 각 지자체별 포상휴가는 동구와 울주군이 최대 8일, 남·북구 각 7일, 울산시 5일이다. 중구가 4일로 가장 짧다.
중구의 경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총 2526명 발생해 남구(40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반면 최대 8일의 포상휴가가 부여된 동구는 가장 적은 1829명, 울주군은 그 다음으로 적은 20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물품키트를, 재택 치료자에게 필요한 약 등을 각 가정으로 방문·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시로 신종코로나 관련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일부는 보건소 역학조사 지원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방역 관련 격무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직원에게 동일하게 포상휴가가 지급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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