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방역 처벌 완화보단 시간·인원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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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방역 처벌 완화보단 시간·인원 완화를”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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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직원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재택치료 등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방역지침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처분 완화가 아닌 영업시간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8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지침을 어길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9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경고’ 조치에 과태료 50만원으로 하향됐다. 두 번째로 위반할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등 자영업자들은 행정처분의 완화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순득 외식업울산지회장은 “방역지침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고 해서 지금과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며 “신종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최소 사적모임 8명에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 울산지회는 이날 구·군 지부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가 진행하는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유흥협회는 같은날 울산에서도 방역지침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 진행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한 정부는 10일부터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한다. 고위험군 환자 등 집중관리군 대상으로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이날 기준 울산지역 확진자는 2516명으로 집중관리군이 15%, 일반관리군이 85% 가량이다. 즉 10일부터 2000여명이 넘는 일반관리군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지역 내 9개 재택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및 상담 등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기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가 폐지되는 등 격리자의 자율성과 선의에 맡기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각자 도생하라는 것” “재택치료가 아닌 재택방치에 불과하다”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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