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야영장 등 갖춘 두동관광농원 재추진
상태바
음식점·야영장 등 갖춘 두동관광농원 재추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한 농촌마을에서 휴게음식점과 야영장, 영농체험시설 등을 갖춘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2020년 불허됐던 사업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데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울주군은 당시 미충족됐던 조건이 이행돼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한 농업회사법인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729-13 일대 1만7502㎡ 상당 부지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농원 개발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해당 관광농원은 유실수와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체험시설(7813㎡), 농업전시관 및 농업용 창고 등 농업 부대시설(586㎡), 휴게음식점·야영장·정자 등 휴양·편의시설(488㎡), 주차장·도로 등 기타시설(8615㎡) 등을 갖출 예정이다.

울주군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내년 3월 말까지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민원인은 “관광농원이 2020년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단체장 선거 전에 허가가 됐다”며 “희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법인은 지난 2020년께 해당 부지 일대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부서 검토 과정에서 산림공원과는 사업 대상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 의견을, 도시과는 산림공원과 의견 등을 토대로 불가 의견을 각각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관련 부서 검토가 다시 시작됐고 산림공원과는 산지전용허가 조건 협의 등을 전제로, 도시과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 및 허가(협의) 조건 이행 등을 전제로 각각 조건부 적합 의견을 냈다. 사업자측은 조건을 이행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군은 “2020년엔 일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업자측이 이를 보완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