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감추고 휴직 등 시도, 적십자 직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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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감추고 휴직 등 시도, 적십자 직원 파면 정당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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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됐지만 무단결근하고, 오히려 병가·육아휴직 등을 시도하다 파면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건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대부분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최장 3년간 치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3심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등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구속된 이후 일주일가량 무단결근하고 배우자를 통해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육아휴직 등의 신청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적십자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A씨를 파면했고,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고, 또 A씨가 파면 기간 받아야 했을 임금을 청구한데 대해서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각각 판단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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