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범서읍 천상 노른자위 땅 4년째 나대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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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범서읍 천상 노른자위 땅 4년째 나대지로 방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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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옛 탑마트 일대 부지 전경.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의 소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옛 탑마트 일대 부지가 거의 4년째 개발이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다. 사업자측은 부동산 경기,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사 완료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역 업체인 (주)평강은 지난 2018년 1월께 옛 탑마트 부지인 범서읍 천상리 323-1 일원 16필지, 4711㎡ 상당 부지에서 연면적 2만543.94㎡,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울주군으로부터 받았다.

평강은 앞서 해당 부지에서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 반발 등으로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변경하고 착공했다. 당시 상가 일부에 대한 분양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부지 전체를 감싸는 가림막만 설치돼 있다.

평강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진행하고 있던 터파기 공사를 중단했다”며 “당장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하긴 어렵지만 사업 재개를 위해 컨설팅을 받고 있는 등 관망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천상공원, 천상도서관, 공영주차장 뿐 아니라 대규모 공동주택도 밀집해 있다보니 천상지역에선 소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현재로선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빨라도 2024~2025년 이후에나 준공될 수 있다.

일각에선 해당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기 보다는 울주군이 부지를 매입한 뒤 공공시설을 짓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업자가 주상복합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아파트 조망권 침해는 물론 교통 정체 심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업자측이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데다 부지가격만 2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다보니 당장 군이 매입 추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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