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재활용품 수거일수 조작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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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재활용품 수거일수 조작 ‘갑론을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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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해 실제 운행 일수보다 많게는 최대 6배까지 부풀려져 원가 산정이 이뤄지면서 군민의 혈세가 과다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편의 등을 위한 ‘조정 수치’가 적용됐을 뿐 과다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는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주군의 재활용품 연간 수거일수가 최대 6배 조작돼 청소차 유류비 및 수리수선비 등 3억여원이 더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2022년 울주군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보고서 등을 근거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읍 지역은 주 2일(연간 104일), 면 지역은 주 1일(연간 52일) 재활용품 수거가 이뤄졌고, 올해엔 모든 읍·면에서 주 3일 수거됐지만 원가보고서상 2019년은 주 6일, 2020~2021년은 주 5일로 산정됐다”며 “많게는 최대 6배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상 운행일수가 늘어나면서 청소차 유류비, 수리비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증가해 약 3억3000만원가량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운행일수가 조작된 보고서가 울주군에 납품돼 울주군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납품 업체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촉구했다.

울주준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과다지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원가산정 용역 과업지시서상 재활용품을 주 2~3회 수거한다고 명시했지만 용역 업체측이 일 계산을 위해 조정된 수치를 적용했고, 표기방법의 차이일 뿐 유류비와 수선비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 5일로 조정 계산된 원가산정서상 하루 운행시간은 3.6시간, 월 운행시간은 77.4시간이다. 반면 실제로는 하루 6.875시간이 적용돼 월 운행시간이 원가산정서보다 많은 82.44시간이고, 유류비도 과다 지급이 아닌 오히려 적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주 2~3일 운행을 주 5~6일로 조정한 수치를 적용해 원가산정이 이뤄졌고, 단순히 보고서만 보면 운행일수가 조작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책자에 표기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보면 과다지급이 아니며, 향후에는 조정 수치가 아닌 실 운행에 맞춘 보고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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