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내달 9일까지 선거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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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내달 9일까지 선거범죄 집중단속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2.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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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경찰이 3월9일까지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대선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단속을 한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현수막·벽보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의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은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754곳에 2828명을 투입해 경비안전활동도 벌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5개 경찰관서와 시경찰청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된다.

경찰은 또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급등과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도 단속한다.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해 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승인 없이 출하하거나, 전일 생산량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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