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어민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해수 침적 시험장 관리비, 발전기금 등 어민회 공금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0여회에 걸쳐 3200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상당액을 공금 계좌로 입금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며 “일부는 어민회 야유회, 사무실 수리 경비 등으로 사용해 실질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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