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지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감독의 경우에는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의 자발적·사전적 시정을 위해 교육, 자가진단 등의 단계를 거쳐 자가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분기별 1회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울산지청장과 전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사전계도를 충분히 거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울산지역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절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신고가 1회 접수됐더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준휘 울산지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함께 추진해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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