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일부 개인용도 사용, 봉사단체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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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일부 개인용도 사용, 봉사단체 대표에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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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봉사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암 환자를 돕는 봉사단체 대표로, 지난 2020년 3월 기부금 통장에 있던 280만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횡령액 전부를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금을 변제할 자금과 의사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부 대상자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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