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지급 조례 부결에 서생어촌계협 등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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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당지급 조례 부결에 서생어촌계협 등 대책회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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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지역 농업민에 이어 어업인에게도 공익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부결된데 대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주군 서생면 어촌계장협의회와 선주협의회, 수산경영인협의회는 17일 서생 수협에서 조례안 심사 보류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농민의 경우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어민에 대해선 의문 등을 제기하며 관련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군의회를 규탄했다.

앞서 한성환 군의원은 어민수당 지급 신설을 포함하는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 송성우 의원이 조례 문구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등으로 명시된 공익적 기능을 어업에도 적용하는게 맞느냐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결국 심사 보류됐다. 농업과 어업 관련 상위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촌계장협의회 관계자는 “어민 역시 금어기 어업 활동을 중단하며 수산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있지만 어민수당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었다”며 “규탄 현수막을 곳곳에 걸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생면 어촌계장협의회 등은 어민수당 신설 조례안 심사 재개를 군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보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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