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경찰에 물병 던져 다치게 한 조합원 ‘집유’
상태바
집회중 경찰에 물병 던져 다치게 한 조합원 ‘집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대 노총 충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집어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이 “물병 투척 행위를 하지 마라”고 경고했지만 또다시 물병을 던져 경찰관의 턱을 다치게 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울산 북항 탱크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의 조합원 채용 문제를 두고 선전·비방전으로 갈등을 빚었고, 경찰은 양대 노총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범행했고, 경찰관 1명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