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회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집어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들이 “물병 투척 행위를 하지 마라”고 경고했지만 또다시 물병을 던져 경찰관의 턱을 다치게 했다.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울산 북항 탱크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의 조합원 채용 문제를 두고 선전·비방전으로 갈등을 빚었고, 경찰은 양대 노총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범행했고, 경찰관 1명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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