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혁신도시Ⅱ, 지역혁신플랫폼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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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혁신도시Ⅱ, 지역혁신플랫폼을 기대하며
  • 경상일보
  • 승인 2022.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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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산학혁신 정책자문관

지난 1월13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지방자치법 ‘제186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에 의한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국가 현안과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효력 발생일에 처음 열렸다.

1월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2021년 7월13일 제정되어 6개월 만에 발효되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체제변화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13일 시행된 ‘2단계 재정분권’관련 4개 법률안은 2021년 11월1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세종특별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지방소비세가 인상되어 연간 4조1000억원이 지방이양 전환사업 비용보전 후 광역 대 기초(6대 4)로 배분된다. 지방 재정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지방 소멸대응 기금이 신설되었다. 사회복지분야 자치단체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넘는 수원시(118만명), 고양시(108만명), 용인시(108만명), 창원시(103만명)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기초지자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과 사회복지 급여구간 상향 등으로 울산 및 광역시를 뒤쫓기 시작했다. ‘울산보다 인구는 많지만’ 혜택이 적다고 수원시는 주장한다. 비 수도권 중 유일한 창원특례시는 새롭게 도시대전환을 시작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로 시작된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산·학·연·관이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분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면서, 취업·창업 및 지역 정착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존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외에 공모로 선정할 플랫폼 2곳 등 총 6곳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원한다.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령에 따라 바뀌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서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에 임해야 한다. 울산광역시도 시세 위축 없이,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사업을 할 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마련 후, 15년 만인 2019년 12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2017년 12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조성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논의되나, 수도권 인구는 2020년 50.1%로 반을 넘었다. 울산시 ‘9개 성장다리’ 정책 뿐만 아니라, ‘울산’ ‘기업’ ‘청년’의 혁신을 기대한다.

내년 1월13일 자치분권 2.0시대 1주년에 ‘혁신도시 시즌2’로 새 공공기관들이 합류, 지역혁신플랫폼(공유대학)과 부울경메가시티로 울산의 균형발전이 정착되기 기대한다.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의 울·경 인재들이 부울경 혁신도시에서 줄기로 연결되고, 제2수도권 부울경메가시티에서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기 기대한다.

성인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산학혁신 정책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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