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보상 1조원대 추산에 속타는 울주군
상태바
마을안길 보상 1조원대 추산에 속타는 울주군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이 관내 소규모 자연부락에 형성된 마을안길 사유지 현황 조사결과, 보상비만 약 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관내 전체 마을안길로 확대할 경우 1조원대 안팎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사실상 ‘뒷짐’을, 울주군만 ‘고심’하는 상황에 처했다.

군은 마을안길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군내 15가구 이내 거주하는 소규모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363개 마을에서 26만9000㎡ 상당의 사유지가 마을안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0일 밝혔다.

1㎡당 평균 30만원을 책정할 경우 807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해야 마을안길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번에 파악된 26만여㎡는 군내 전체 마을안길의 일부이며, 15가구 이상과 마을 주·보조간선도로 진입구간으로 확대할 경우 보상비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군은 추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마을안길 보상 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량읍 삼정리, 서생면 대송리, 웅촌면 곡천리, 상북면 궁근정리 등에서 마을안길 폐쇄 등의 분쟁이 발생했지만 군 차원에선 ‘마을안길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을안길은 비법정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 매수를 해야 하다보니 보상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두서면의 한 마을안길 편입 사유지를 울주군이 매수 보상해야 한다(본보 2월10일자 6면 보도)고 시정권고한 이후 군내에선 마을안길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최윤성 군의원은 지난 18일 도로과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울산시 기관인 신문고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만큼 울산시도 보상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시에 재원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공식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식 군의원도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해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다”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개인이 희사했지만 이제라도 보상해줄 수 있게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