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틈타 불법 광고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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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틈타 불법 광고물 기승
  • 정세홍
  • 승인 2022.02.2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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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주요 교차로 등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LED 등 전기 기능을 포함하거나 4면이 모두 홍보 현수막이 붙은 불법 광고차량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주요 교차로 등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LED 등 전기 기능을 포함하거나 4면이 모두 홍보 현수막이 붙은 불법 광고차량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주요 교차로 등 곳곳에 선거 현수막이 걸리면서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타 불법 광고물 게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LED 등 전기 기능을 포함하거나 4면이 모두 홍보 현수막이 붙은 불법 광고차량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18일 중구 다운사거리 일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 관련 현수막과 함께 교묘하게 설치돼 있다.

지난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주요 교차로는 물론이고 차량이나 유동인구 많은 곳에는 선거 현수막이 이따라 내걸렸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게시 장소는 제한이 없다. 다만 도로를 가로질러서 게시하는 경우, 교통신호를 가리는 경우, 애드벌룬이나 네온사인 등 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 개시 가능한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 2배 이내에서 가능한데,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선거는 대상이 전국 읍·면·동 3400여개여서 약 6800개 이내에 달한다. 사실상 갯수의 제한도 없다고 봐야 한다.

울산 곳곳에 장소·갯수 제한이 없는 선거 현수막 게재가 시작되자 이에 편승해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구 번영로 옥교사거리 일대에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 옆에 허용되지 않은 현수막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혁신도시 일대에도 틈틈이 게릴라식으로 게재됐다 철거됐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남구 신정동 일대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전봇대 벽보부착방지판 위에 붙어있다. 예전에는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접착제를 활용해 광고물을 붙이자 행정기관에서 전봇대 위에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벽보부착방지판을 설치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끈이나 노끈 등을 활용해 전봇대 위에 걸어놓은 것이다.

차량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도 활개를 치고 있다.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는 수일 전부터 LED 광고기능을 포함된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고 분양 광고가 LED 화면을 통해 송출되고 있었다. 남구 선암동 일대는 현수막을 트럭 4면에 모두 붙인 불법 광고 차량이 주기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장면도 목격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LED 등 전기나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또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각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철거하고 있지만 게릴라식으로 게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 기간이 겹치면서 불법 광고물을 가려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현장 확인을 통해 철거하거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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