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동수 울주군의회 정치 대결 벗고 논의의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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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동수 울주군의회 정치 대결 벗고 논의의 장으로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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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의원은 모두 10명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 숫자가 5대 5로 동수다. 4년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울주군의회가 출범할 때는 민주당 의원이 6명으로 다수였다. 그런데 의원 사망에 따른 보궐 선거와 의원 제명에 따른 탈당으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이 늘어나면서 각각 5명이 돼 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일방적이던 의사결정을 벗어나 숫적 균형에 따른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으나 현실에선 오히려 정당간 무조건적 힘겨루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21일 열린 군의회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다. 그런데 이날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졸속으로 인원만 늘리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자 같은당 의원이 ‘어르신들의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이 ‘이미 전국 47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조례’라며 찬성의견을 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노인 복지 확대를 원한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추가할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 개정안을 내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어떠한지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채 편가름으로 공방을 주고 받던 의원들은 결국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서둘러 봉합하고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경제건설상임위에서 보류된 어민수당 지급 관련 조례안 역시 정치적 편가름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농촌·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농어업·농어촌으로 확대한 것이다. 수당의 40%를 지급해야 하는 울산시는 아직 농촌·농업 수당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수당지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조례심사에서 보류를 해놓고는 어민들이 반발하자 정당별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제각각 어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수당 지급에 대해 울산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채 조례제정을 두고 다툼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지방분권 2.0시대’도 맞았다. 우리는 기초의회도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생활정치를 이유로 정당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공천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의회도 정당정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울주군의회와 같이 여야동수의 균형은 바른 정치를 위한 기본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체장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식물의회가 아니라 유권자가 만들어준 균형의 의미를 되새겨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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