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만5000가구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주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뒀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셰어·게스트하우스 거주자도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8일부터 25일까지다.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올해 지원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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