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갑질 논란을 빚은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게 됐다”며 “법원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 당국은 해당 판사 갑질 행위를 진상 조사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A 부장판사가 휴가자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 관련 면박을 주거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이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타 조치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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