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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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부담 완화
  • 이춘봉
  • 승인 2022.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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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이 골자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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