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부담 완화
상태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부담 완화
  • 이춘봉
  • 승인 2022.02.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이 골자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한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적 투자 확대를”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
  • [현장&]울산 곳곳에 길고양이 급식소 ‘캣맘 갈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