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1일 울산 북구 농소1동의 한 무인점포에 들어가 결제기를 열고 현금을 챙기는 등 10여일간 북구와 남구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0여 차례 무인점포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이 훔친 금액은 총 7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A군은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지만, 동행을 거부해 풀려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아 A군 신병을 확보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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