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서 교통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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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교통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에 집유 선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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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로 부부동반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4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시 고속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8명이 타고 있었고, 이중 4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부부동반 여행을 온 60~70대 한국인이며, 사고로 인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들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원형교차로에 진입한 뒤 좌회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직진하던 현지인 차량이 A씨 렌터카의 뒷부분을 들이박으면서 렌터카가 넘어졌다.

검찰은 A씨가 원형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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