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 청소대행업체에 수년간 수십억 무단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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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 청소대행업체에 수년간 수십억 무단지급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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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구·군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잡재료’ 항목을 편성해 올해에만 약 10억원가량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는데, 수년 째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2일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 구·군은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용을 산정한다.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산정한 비용을 바탕으로 민간업체와 수거·대행 계약을 맺는 구조다.

유류비의 경우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럭)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

지역 5개 구·군은 표준품셈대로 ‘주연료비’와 엔진유·기어유·유압유·구리스·넝마 등 부가 연료비 성격인 ‘잡재료’(유류비의 38%)를 합쳐 유류비 총액을 산정했다. 5개 구·군의 유류비 총액은 40억3500만원으로, 중구 8억4700만원, 남구 11억3100만원, 동구 4억4000만원, 북구 6억7800만원, 울주군 9억3900만원이다. 순수 연료비가 약 29억원, 잡재료가 약 11억이다.

하지만 환경부 확인 결과 ‘잡재료’는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담당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잡재료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규정에는 잡재료 항목이 따로 없다”며 “지자체와 업체간 협의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잡재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고시에 없는 잡유(잡재료) 비용을 허위 산정해 청소용역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며 “부당지급한 대행료를 하루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타 시·도와 달리 울산 5개 지자체와 부산 일부 지자체 등이 잡재료 항목을 만들어 연료비의 38%를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사례를 조사해보지 못했지만 환경부 고시에 언급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잡재료 항목이 있다”며 “환경부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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