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내부갈등…법정공방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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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 내부갈등…법정공방 이어질듯
  • 정세홍
  • 승인 2022.02.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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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울산동천체육관 내 태권도전용도장에서 열린 울산시체육회 제5차 이사회에서 시체육회 직원들이 사무처장 해임(안) 상정을 반대하는 호소문 피켓을 들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과 오흥일 사무처장간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 안건을 다룬 이사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난장판 끝에 해임 안건이 통과됐다. 오 사무처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체육회는 23일 동천체육관 내 시태권도협회 전용도장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정원 67명 중 54명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감사와 각종 위원회 결과보고 등 보고사항 4건, 지난해와 올해 사업실적 결산 및 사업계획 예산안, 정관 개정, 인정단체 가입 승인의 건, 회원종목단체 등급조정 심의의 건, 사무처장 해임(안) 등 7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시작과 함께 사무처장 해임 안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 참석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고성이 오갔다.

김종관 부회장은 “사무처장 해임 건은 체육회 규정상 상벌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만약 이 안을 상정하게 되면 회장의 직권남용으로 간주받을 수 있다”며 해임 안건 상정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석기 회장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직원 승진과 관련해서도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에 따라 해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태석 감사가 “사무처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근로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법령상 해고사유 판단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또 해임사유와 해임 절차, 소명기회 부여 등 적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해임이 정당화될수 있다”며 재차 보류를 요청했다.

반대로 해임 안건 상정을 찬성하는 이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결국 김석기 회장은 규정과 절차 위반 논란 끝에 사무처장 해임 안건 상정 여부를 놓고 참석 이사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였고, 찬성 투표수가 과반수를 넘어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해임 사유는 소속직원 지휘감독 위반, 지난해 있었던 직원 승진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이다.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오흥일 사무처장은 “처장 해임안은 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규정상 임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임안은 다룰 수 없다”며 “임면과 해임은 다르다. 면직의 경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처장 해임안은 규정상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해임 사유 역시 회장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류다. 해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석기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 안건을 제외한 6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뒤 해임 안건을 재차 표결에 붙였다.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고 해임 안건은 통과됐다.

오흥일 사무처장은 “법원에 해임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부당해고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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