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돼 범법자로 전락한 사례가 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사법 처분으로 이어지게 됐다.
2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 37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7억9100만원을, 지난해 27개 사업장이 9억8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신종코로나 직전인 2018년 74개 사업장이, 2019년 75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반면 신종코로나 이후인 2020년 1358개 사업장, 지난해 721개 사업장으로 대폭 늘면서 적발 건수도 신종코로나 직전 2년(2018년 0건, 2019년 3건)간에 비해 20배 이상 늘었다.
울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 ||||
구 분 | 신청건수 | 신청액 | 적발건수 | 적발액 |
2018년 | 74건 | 41억6400만원 | 없음 | 없음 |
2019년 | 75건 | 66억7200만원 | 3건 | 1900만원 |
2020년 | 1358건 | 275억9400만원 | 37건 | 7억9100만원 |
2021년 | 721건 | 142억3100만원 | 27건 | 9억830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신종코로나로 매출이 줄어 휴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신종코로나 영향으로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로부터 6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의 휴업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울산지역 전세버스 업체 2곳은 지난 2020년 3~4월께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개인사업자인 지입 차주 수십명을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3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부정수급액의 3배를 환수하는 한편 경찰 등은 업체 대표 등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시는 해당 업체의 운수사업등록을 취소했다.
한편 울주군의 한 소규모 자동차 부품 업체에선 직원 10명이 휴직했지만 원청업체에서 갑자기 일감을 내려보내 불가피하게 직원들이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경우 휴직·휴업 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정 수급자 신세가 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