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6시19분께 울주군 삼남읍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와 창고 등이 불에 탔고, 건물 외벽에도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뒤인 오전 6시54분께 진화됐고, 인명피해 없이 4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7시44분께에도 두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진화차량이 도착하기 전 집 주인 등이 자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씨 날림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울산에선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화목보일러(목탄난로 포함) 관련 화재가 총 25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를 막기 위해선 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둬 설치해야 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주요 안전수칙으로 △보일러와 가연물 간 최소 2m 거리 유지 △연료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 등을 꼽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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