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연장 1만2544m, 면적 4만3202㎡, 관내 총 101개 통행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1개 통행로는 상북면(21곳), 웅촌면(19곳), 두동면(17곳), 서생면(15곳) 등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이거나 도시계획도로 실효로 인한 건축법상 도로 상실 지역의 현행 도로다.
군은 앞서 지난해 관내 통행로 162곳, 연장 2만7915m를 대상으로 도로지정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울주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지정 공고됐다.
군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 분할, 소유권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통로를 막을 수 없다.
도로 지정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지주들이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웅촌면의 한 마을에선 마을안길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마을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차량의 원활한 통행 등을 이유로 최소 3m 상당의 도로 폭을 확보해달라며 해당 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선 마을 주민이 패소하기도 했다.
이 구간은 이번에 울주군이 지정 공고한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됐다. 주민 입장에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군에 도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이번에 지정 고시한 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로 지정 변경 또는 폐지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긴 했지만 도로법상 법정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유지 보상 등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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