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시 혜택’ 주차장 공유개방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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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방시 혜택’ 주차장 공유개방 참여자 모집
  • 이춘봉
  • 승인 2022.02.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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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차난 완화를 시도한다.

시는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과 사유지 개방 사업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부설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과 바닥 포장, 주차 구획선 등 주차장 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의 추가 혜택도 준다.

사유지 개방 사업은 건축 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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