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 비웃는 불법 심야영업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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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비웃는 불법 심야영업 활개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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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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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유흥업소들의 불법 심야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흥업소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삐끼’를 고용해 배짱영업을 하면서 방역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남구 무거동 유흥가 일대. 오후 10시가 넘어서며 인적이 드물어지자 남성 2명이 한 건물로 들어갔다. 해당 건물의 2개층은 노래방으로, 영업제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들은 상당 기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무거동과 삼산·달동 등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심야 불법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삐끼’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별로 고용된 삐끼들은 주로 늦은 오후부터 새벽시간 때에 운영된다. 이전까지 삐끼들의 주업무는 호객행위였지만, 최근에는 경찰 단속에 대응한 감시가 주역할로 바뀌었다. 업소들간 정보방을 만들어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삐끼들이 정보를 올려 뒷문이나 비상구로 손님들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흥음식업협회 관계자는 “웬만한 규모가 있는 유흥업소 중에서는 삐끼를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불법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업주들이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불법영업이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자 관련 신고와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20분께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영업제한 시간을 지나 술을 판매한 업주와 손님 4명 등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영업시간 위반으로 업주와 손님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면서 업주들의 불법영업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삐끼의 경우 호객행위 등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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