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난 7일 울산 동구로 이주한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29가구·157명)들이 한국의 문화·법규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중 영유아 등을 제외한 128명이 각 가정에서 노트북을 활용해 교육에 참여했다. 경찰은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성인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등으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문화와 법규 이해, 가정·학교폭력 등 범죄 유형별 주요 사례 및 가·피해 예방법,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슬람과 한국 문화 차이점을 부각해 설명하고, 외국인이 몰라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 사례를 소개하면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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