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재판 ‘내부정보 이용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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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재판 ‘내부정보 이용 여부’ 공방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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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재판에서 ‘내부 자료’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느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울산지법은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당시 토지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각각 불러 증인 심문을 했다.

송 전 부시장 변호인측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14년 11월17일께 울산시 홈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신천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의 건’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이 게시글을 보면 이곳에 아파트가 곧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인중개사 역시 동의했다.

변호인측은 또 같은 해 12월24일 시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결과 게시글이 올라왔고, 신천동 140 일원 지하 3층, 지상 21~25층 11개동, 공동주택 918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에 대한 조건부가결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지 구입이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검찰측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해당 토지 거래를 주도한 (송 전 부시장의 지인) A씨에게 토지를 중개할 당시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느냐”고 질문했고, 중개보조원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중개보조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였음을 부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전 부시장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록검토를 해보겠다”며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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