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색 불법하도급 적발…공무원 개입여부 수사
상태바
차선도색 불법하도급 적발…공무원 개입여부 수사
  • 이춘봉
  • 승인 2022.03.0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울산 지역의 한 차선 도색업체가 일제 점검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도색 품질 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울산경찰청은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울산시청 공무원을 수사 중이다.

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7월께 남구 무거삼거리 일원의 차선도색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진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도색용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가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A사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뒤에도 지난해 11월께 차선 도색, 올해 차선 유지보수 공사까지 2건의 공사를 시로부터 잇따라 낙찰받았다.

경찰은 A사의 11월 낙찰건을 확인하다 또 다른 불법을 확인했다. A사가 노란색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도색용해 차량을 사용한 것을 적발한 것이다. 경찰은 A사가 타사의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낙찰받은 공사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줄 경우, 재도급 받은 업체는 수익성 등을 고려해 부실 공사 등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이미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업체가 계속 시 공사에 입찰해 수주까지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개입해 업체의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불법 하도급 적발 당시 건설산업법에 따라 회사가 위치한 울주군에 통보했고, 12월30일 군으로부터 영업정지 4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별도의 처분 요청 통보를 받지 못했고, 군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후 행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그 사이에 진행된 입찰은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지방계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2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조치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 유지·보수 업무는 시장이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에 위임하는 사무로, 시는 관련 계약만 담당한다”며 “공식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을 막는 것은 행정의 갑질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