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올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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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올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경상일보
  • 승인 2022.03.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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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항목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되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1.1% 인상된 금액으로 연간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별도 신청(6월 예정)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울산시교육청(1588·9496)에 문의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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