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골목길이라도 상습·고의위반땐 주차단속
상태바
사유지·골목길이라도 상습·고의위반땐 주차단속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3.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차 등에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시 주차 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분리분양제’, 신차 구입시 주차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과 관련, 주택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차장법도 함께 개정해 자율규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습·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는 견인 등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상 도로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빠져있었다.

아울러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시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차 구매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될 때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검토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2020년 한해 동안만 314만건에 이른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