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는 60대 택시 기사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넘어뜨린 뒤 목을 발로 밟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점 2곳에서 소고기, 소주 등을 시켜 먹은 뒤 15만여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PC방에서 컴퓨터 본체와 주변 기기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112상황실로 전화해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왔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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