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께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장소인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생후 31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의 몸무게를 재니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병원은 B양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B양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A씨가 몇 년 전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낳은 17개월 남자 아이 역시 현재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남자아이 역시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발견돼 친척 집으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 부부가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외출했으며 그동안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거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를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