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세 여아 굶주림에 숨져…발견 당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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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세 여아 굶주림에 숨져…발견 당시 7㎏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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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부모의 방치 속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치돼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친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13분께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20대 A씨의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장소인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생후 31개월 된 A씨의 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의 몸무게를 재니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병원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17개월 된 남동생의 몸무게 역시 100일 된 아이와 비슷한 6㎏ 정도에 불과한 상태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아이들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처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양을 낳고, 현 동거남인 20대 C씨와 살면서 남동생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C씨가 사고 당일 8시간 가량 아이들만 놔두고 외출하는 등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임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267건에서 지난해 9월기준 2328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2018년 734건에서 2019년 804건, 2020년 1225건, 2021년(9월 기준) 138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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