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10대 2명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다소 위험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B군 오토바이에 근접해 계속 운전했다. A씨는 정상 주행, B군은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A씨는 B군 오토바이가 속도를 올려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자 같이 속도를 올려 정상 차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운전했다.
이에 B군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그대로 직진했고, 왼쪽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B군이 사망하고 동승했던 10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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