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출 상담사 행세를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허락 없이 공범 B씨에게 넘겨 3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등을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광고해 고객을 확보했고, 이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머니 16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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