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의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이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가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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