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한국교총과 함께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과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25개조 25개항으로 구성됐다.
양측은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마련한다.
합의서에는 학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확충 등이 담겼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선되고, 교사 연수 기회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강사 인력 풀도 구출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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