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첫 재판…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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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첫 재판…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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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8일 울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청장 측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일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기부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식사 자리가 이뤄졌고, 공직선거법 관련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정 청장이 지난 2019년 7월17일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을 포함해 총 9명에게 31만5000원 상당의 술값과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검사측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청장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더불어민주당 전 울산 동구지역위원장을 포함한 특정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일부 등에 부동의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기부행위 여부와 공소시효 소멸 여부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두번째 재판에선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전 동구지역위원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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