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정 두고 울주군-군의회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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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정 두고 울주군-군의회 대립각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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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과 군의회가 ‘군민행정사 운영’ ‘어민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조례안 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호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간 감정싸움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양측 모두 소속 정당을 떠나 군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국민의힘 허은녕 군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사를 위촉해 복잡한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행정사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전 군민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대체안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범위 확대 여부를 정하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또 국민의힘 소속 송성우 군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울주군 어민수당 지급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해당 조례안은 어민 수당 지급 등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 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대상자의 기준이 달라 어업인과 농업인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민 지원 조례에 어민을 포함시키는게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한성환 의원은 어민수당 지급이 담긴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심사 보류돼 있다.

두 조례안 모두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군의회는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군수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민주당 군수와 국민의힘 군의원은 지난해에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한 허은녕 군의원, 송성우 군의원 등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관련 세부 자료 제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군의회는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울주군의 제1회 추경안 심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의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의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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