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안이 통과돼 이달 초 처리됐다. 오 사무처장은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석기 회장은 또 오 사무처장의 해임 근거가 된 사문서 위조 건과 연계돼 있는 내부 직원의 승진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파견 나간 4급 직원을 직급 정원에서 제외시켜 결원을 만들었다. 시체육회 4급 정원은 3명이고 정원이 없는데도 직원이 승진하는 인사위원회가 승인됐다”며 “당시 진행됐던 인사위원회도 무효다. 울산시 인사과에 질의해놓은 상태고 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직원 승진을 의결했던 인사위원회가 무효이니, 당시 승진한 대상자도 원래 자리로 인사발령을 다시 하겠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자칫 강등 대상이 될 당사자는 물론이고 체육회 내부에서도 적잖은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오 처장 해임 건으로 인한 절차 위반 문제와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내부 직원의 인사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추가 법적 다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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