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만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이나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다음달 4일부터 5월31까지 농지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이 지급된다.
군은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