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65회에 걸쳐 총 4억7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건 뒤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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