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억 이상 도박 40대 벌금형
상태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서 4억 이상 도박 40대 벌금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약 4개월간 4억원이 넘는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65회에 걸쳐 총 4억7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건 뒤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