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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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03.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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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돼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또 이날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PCR 검사 양성자와 같이 코로나 확진자로 간주하는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개인이 집이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직접 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131곳을 비롯해 전국 7588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되면 담당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이라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 양성 확인자는 해당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40·50대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은 기존처럼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방국은 최근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린이부터 우선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4일 5~11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지난해 12월3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적용한지 3개월여 만에 완화됐다.

한편 11~13일 사흘 동안 울산에서는 2만3603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울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189명이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로 치료 중인 시민은 3만5444명이며, 이 중 3만4917명이 재택치료자다. 또 지난 사흘간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중 8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33명으로 늘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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