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양산시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고 박재우(강서·상·하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지급 규정이 강제 사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는 등 원안에서 후퇴하긴 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는 경기도와 관할 28개 시·군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양산시가 처음이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정하고, 이를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원안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양산시의 만 24세 청년은 3880명이며, 매년 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